□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제3조1의 요건(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도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전세 입주했을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요건

 

   ① 정당한 임차권자일 것

 

   ②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③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이전(전입)

 

   ④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것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일정액의 합계가 주택 경매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가 가능합니다.

   
   ②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액의 1/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

     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이 각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소액보증금 중 일

     정액으로 보게 됩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고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1984.01.01 

  ~ 1987.11.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

1987.12.01 

  ~ 1990.02.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

1990.02.19 

  ~ 1995.10.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

1995.10.19 

  ~ 2001.09.14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09.15

  ~ 2008.08.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

1,200만원

2008. 08. 21

  ~ 2010. 07.25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2010.07.26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광역시등

5,500만원

1,9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2014.01.01

  ~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등

6,000만원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

1,500만원

2016.03.31

  ~2018.09.17

서울특별시

10,000만원

3,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등

6,000만원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2018.09.18

  ~2021.05.10

서울특별시

11,000만원

3,7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00만원

3,400만원

광역시등

6,000만원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2021.05.11

  ~2023.02.20

서울특별시

15,000만원

5,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3,000만원

4,300만원

광역시등

7,000만원

2,300만원

그밖의 지역

6,000만원

2,000만원

2023.02.21

  ~

서울특별시

16,500만원

5,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등

8,500만원

2,800만원

그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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