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인과 전세권등기의 차이점

 

 확정일자인과 전세권등기의 차이점


구   분

확정일자 날인

전세권 설정

절   차

  임대차 거래신고시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
 됨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거래신고)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발급 하에 관할 등기소
 에서 설정등기 함.

비   용

  없음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요   건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점유 필요

  현황이 주거용일 경우만 가능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점유 불필요

  현황이 주거용, 상가 기타건물에 가능

경매시

배당요구

  배당요구 하여야 함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해 배당

임대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받아 강제집행 하여야 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기   타

효   력

  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

  제3자에 효력승계 불가

  건물값에서만 환가

  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

  제3자에 효력승계 가능(전대가능)

 

 확정일자제도의 의의

 

  본래 전세는 채권으로서 항상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에 후 순위인 바 과거에 나쁜 주인들에게 악용되어
 대부분이 서민인 전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물권인 전세권과 대등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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