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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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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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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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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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신고시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 됨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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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와 서류발급 하에 관할 등기소 에서 설정등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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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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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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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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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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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점유 필요
현황이
주거용일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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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점유 불필요
현황이
주거용,
상가 기타건물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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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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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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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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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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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받아 강제집행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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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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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효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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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
제3자에
효력승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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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값에서만
환가
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
제3자에
효력승계 가능(전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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