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분석요령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 2가지가 있으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
  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및 면적 등을 알 수
  있고 아파트 등과 같이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여부는 꼭 확인 필요)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유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알
  수 있고 압류,가처분,가등기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근저당 전세권 등의 설정내용과 그 년월일 채권 채무자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을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의 발급연월일과 해당 관청 직인 및 인지대납세필인이 제일 끝장에 찍히게 되는
  데 이것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 을구를  떼어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을 시 해결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
  면 각 권리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해 조건을 달고 계약하거나 권리의 하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약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 +근저당 설정금액이 주택 값의 80%이상일 경우는 선순위 근저
  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가등기,가처분이나 예고등기인데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어 문제가 생길 경우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래 전입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지위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가등기나 가처분 등에
  의한 소유자의 변동은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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