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 2가지가 있으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및 면적 등을 알 수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유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알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근저당 전세권 등의 설정내용과
그 년월일 채권 채무자
등의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의 발급연월일과 해당 관청 직인 및 인지대납세필인이
제일 끝장에 찍히게
되는
*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을 시 해결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 +근저당 설정금액이 주택
값의 80%이상일 경우는 선순위 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가등기,가처분이나 예고등기인데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어 문제가 생길
경우 전입신고 본래
전입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지위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가등기나 가처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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