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유 권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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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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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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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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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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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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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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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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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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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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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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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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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권리자 (매수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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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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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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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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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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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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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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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시
: 가등기 권리증, 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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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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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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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권리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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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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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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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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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장 (막도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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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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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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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시
: 근저당 설정계약서(권리증), 도장(소유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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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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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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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권리자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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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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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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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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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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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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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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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시
: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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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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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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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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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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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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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 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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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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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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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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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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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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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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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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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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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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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 등본(가압류할 물건)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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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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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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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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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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