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시 준비서류

소 유 권 이 전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2) 거래신고필증

3) 등기권리증

3) 도장

4) 인감도장

 

가 등 기

설정자(소유자)

가등기 권리자 (매수예정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 말소등기시 : 가등기 권리증, 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자 (소유자)

근저당 권리자 (채권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말소등기시 : 근저당 설정계약서(권리증), 도장(소유자, 채권자)

전 세 권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전세권 권리자 (세입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 말소등기시 :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가 처 분

가처분 신청   

가처분 말소

1) 매매계약서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부 등본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3) 인감도장

4) 도장

 

                                              가 압 류

가압류 신청   

가압류 말소

1) 채권 증명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부 등본(가압류할 물건)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3) 인감도장

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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