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개정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며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상태에

 서 인사뱔령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이를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

 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

 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
 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

 

  법개정 전에는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이 도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

 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및 법정대리인의 표시,신청의 취지 및 이유,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

 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는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수료와 부동산등

 기 신청수수료등이 소요됩니다.

  원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나 임차권등기

 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의 해석상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2만 부

 담하면 되고 월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세등을 보과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원래 등기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

 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법

 원의 명령에 의하여임차인 단족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

 한 경우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준비서류

 

 ① 신청서 (법무사 사무실 또는 법원비치)

 ② 등기부 등본 (미등기시는 건축물 관리대장)

 ③ 임대차 계약서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우선변제권 취득시)

 ④ 주민등록 등본 (대항력 취득시)

 ⑤ 용도상 점포인 경우 건물사진 또는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법무사에 위임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절차 비용

 

 ① 수입인지

 ② 송달료 1인당 3회분

 ③ 등기 촉탁 수수료

 ④ 등록세, 교육세

 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 위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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