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구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기   타

주  택

기타 자산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

   나.40세 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다만,왼쪽의 기준금액 이하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30세 이상

   나.40세 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