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구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기 타
주 택
기타 자산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
나.40세 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2억5천만원
5억원
다만,왼쪽의 기준금액 이하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
2.세대주가 아닌 경우
1억5천만원
3억원
3.30세 미만인 자
3천만원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