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토지

 

1. 토지 지목별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판단

토지의 지목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농  지

(전,답,과수원)

 재촌,자경농지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재촌,자경간주농지(주말,상속농지 등)

 부재지주 농지

 도시지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후 2년 경과)

임  야

 재촌 소유임야

 공익및 산림보호 관련 사업중인 임야

 도시지역내의 보전녹지지역

 정당한 사유의 임야(상속,자연휴양림 등)

 부재지주 임야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내 임야

 (편입후 2년 경과)

목장용지

 축산업 영위한 토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정당한사유 목장용지(상속,비영리사업등)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토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도시지역내의 목장용지(편입후 2년경과)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토지

별장과

부속토지

 읍,면지역 소재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별장과 그 부속토지 전부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10배)

수용되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토지로써 사업인정

 고시일로 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

 

상속증여 토지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상속받은 농지등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도시지역내 농지,임야,목장용지

기타토지

(나대지 등)

 재산세 비과세,감면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

 무주택자의 660㎡이내의토지(건축 가능
 한 지역)

 정당한 사유의 토지(체육시설,주차장용)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

 건축물의기준면적 초과 토지

 -.준주거,상업지역 : 3배

 -.일반주거,공업지역,미계획지역 : 4배

 -.전용주거지역 :5배

 -.녹지지역,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 7배

 

 2. 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간 기준

 양도되는 토지가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나.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다.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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