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부동산세
구 분
주 택
종합합산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납세의무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인별합산)
합산 배제주택
1.장기임대주택
2.사원용 주택
3.기숙사
4.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5.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인별합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인별합산)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의합-6억원(추가3억)
토지공시가격의 합
-5억원
-80억원
세 율
6억이하:0.5%
15억이하:0.75%
200억이하:0.5%
12억이하:0.75%
45억이하:1.5%
400억이하:0.6%
50억이하:1%
45억초과:2%
400억초과:0.7%
94억이하:1.5%
94억초과:2%
세액공제
연령공제
10, 20, 30%
보유공제
20, 40%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일정비율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일정비율:주택-150%, 종합합산토지-150%, 별도합산토지-150%
과세기준
납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12월 1일 - 15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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