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부동산세

구   분

주      택

종합합산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납세의무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인별합산)

합산 배제주택

1.장기임대주택

2.사원용 주택

3.기숙사

4.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5.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인별합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
(인별합산)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의합-6억원
(추가3억)

토지공시가격의 합

-5억원

토지공시가격의 합

-80억원

세  율

     6억이하:0.5%

  15억이하:0.75%

  200억이하:0.5%

    12억이하:0.75%

  45억이하:1.5%

  400억이하:0.6%

    50억이하:1%

  45억초과:2%

  400억초과:0.7%

    94억이하:1.5%

 

 

    94억초과:2%

 

 

세액공제

연령
공제

10, 20, 30%

 

 

보유
공제

20, 40%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일정비율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일정비율:주택-150%, 종합합산토지-150%, 별도합산토지-150%

과세기준

납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12월 1일 - 15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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