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증여세

상 속 공 제

증 여 공 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기초공제 : 2억원

2.배우자상속공제

 -.실제상속받은 금액

 -.한도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최대30억)
   을 한도로 하며 상속금액이 5억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5억을 공제

3.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x20세까지 년수

 -.연로자(60세이상)공제 :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 500만원x75세까지의 년수

4.일괄공제 : 5억(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의 합계가 5억 미만인 경우)

5.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주택)

 -.주택가액의 40%(한도5억)공제

1.배우자공제 : 6억원

2.직계존속에서 비속으로
  
증여시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3.직계비속에서 존속으로

  증여시 : 5,000만원

4.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시 : 1,000만원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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