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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공제
: 2억원
2.배우자상속공제
-.실제상속받은
금액
-.한도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최대30억) 을 한도로 하며 상속금액이 5억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5억을 공제
3.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x20세까지 년수
-.연로자(60세이상)공제
: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 500만원x75세까지의 년수
4.일괄공제
: 5억(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의 합계가 5억 미만인 경우)
5.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주택)
-.주택가액의
40%(한도5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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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공제
: 6억원
2.직계존속에서 비속으로
증여시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3.직계비속에서 존속으로
증여시 : 5,000만원
4.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시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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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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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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